석면철거공사도 건산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국토교통부, 2024. 5. 1.]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석면철거공사도 건산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회답】
- 석면철거해체작업이 건설공사를 포함하지 않고 단순한 석면해체작업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이는 석면해체제거업(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을 등록한 자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나, 석면해체 작업 중 건설공사로서 비계를 설치하거나 건축물구조물을 해체하는 작업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건설공사로 보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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