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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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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에서 동반한 반려견의 목줄 착용

[국토교통부, 2024. 5. 1.]
※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도시공원에서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한 채로 돌아다니거나, 목줄이 길게 늘어져 견주의 통제 범위를 사실상 벗어난 경우 견주에게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회답】

가. 공원녹지법 제49조제2항제2호에서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를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는데,
나. 동 규정의 제정 이유는 다른 공원 이용자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 등을 주지 않도록 견주로 하여금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반려견 등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목줄 길이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목줄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한 채로 돌아다니거나, 목줄이 길게 늘어져 견주의 통제 범위를 사실상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 등을 주는 경우라면 도시공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동 규정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점용료의 징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