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국토교통부, 2024. 4. 25.]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하는사정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답】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당시가 아닌, 등기부 등본에 임차인의 임차내역(임차인 이름, 보증금액, 전입신고일, 점유개시일, 확정일자 부여일)이 등재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 등본에 등재될 때까지는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거주하다가 등재 이후 이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