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국토교통부, 2024. 4. 25.]
※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대항력이 무엇인가요? 요건 및 효력발생시기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답】
대항력이란 임차한 주택이 경매 또는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차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대항력이 인정되려면, ①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여야 하고, ②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