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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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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튜닝 자동차 단속 및 처벌 규정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2024. 4. 18.]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불법 튜닝 자동차 단속 및 처벌 규정 관련 질의

【회답】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법 제77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권한위탁)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작 및 튜닝 절차에 적합한 행위를 제한할 수는 없으나, 제37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에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하며, 제81조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부에서는 산하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단속원을 통해 평시 상시단속, 지자체경찰공단의 합동단속, 일시적인 집중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고, 매년 불법자동차(무등록, 검사 미필, 무단방치, 불법개조 자동차 등) 일제정리를 위해 상하반기에 각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합동으로 집중단속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