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간접흡연 불편
【질의요지】
공동주택 간접흡연 불편
【회답】
ㅇ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의2에서는 공동주택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은 객관적인 피해 측정방법과 흡연행위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어 간접흡연의 분쟁해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ㅇ 참고로,「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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