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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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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상수리기간(또는 무상보증기간) 관련

[국토교통부, 2024. 4. 16.]
※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자동차 무상수리기간(또는 무상보증기간) 관련

【회답】

○ 무상수리에 대하여서는 「관리법」 제32조의2 및 시행규칙 제49조의3에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는 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 이내일 것, 그 외 장치는 2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4만킬로미터 이내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기가스 관련 무상수리 기간 등은 환경부 소관
○ 규정에 따른 무상수리 요건 외 사항은 우리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작사에서 자동차관리법령상 무상수리 기간을 연장하여 보증하는 사례도 있으나 법령상 무상수리 기간 외에는 강제성 없음
○ 소비자와 제작사간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차량에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자동차 리콜센터(080.357.2500 또는 www.car.go.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