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 양성화(추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국토교통부, 2024. 4. 15.]
※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위반 건축물 양성화(추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건축법령에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 않으나, 민법상 제도로서 추인제도를 통해 건축물이 단순히 건축법령이 정하는 절차(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운용 중에 있습니다.
- 추인이란 민법상 제도로서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건축법령상 추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2. 위반건축물 추인 대상 여부 등 행정절차에 관련하여서는 해당지역 허가권자가 구체적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현황, 계획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건축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