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 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요지】
○ 정년퇴직자와 1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차수당청구권에 대 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어 질의함.
1. 매 회계연도 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 로자가 60세 정년이 도달한 해의 말일인 2007.12.31 퇴사한 경우 2006.1.1 ~2006.12.31까지 개근 또는 8할 이상 출근하여 퇴직년도인 2007.1.1 발생 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퇴직년 도인 2007.1.1~2007.12.31까지 8할 이상 출근하여 2008.1.1 발생할 연차휴 가일수에 상당하는 연차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2. 1년 계약기간(2007.1.1~2007.12.31)으로 채용한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7.12.31 퇴사한 경우, 근로자가 매월 단위 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매월 개근시 1일 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11일)만 지급 하면 되는지? 아니면 2008.1.1 발생하게 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답】
○ 귀하의 질의는 “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묻는 내용으로 보임.
○ 우리 부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 당)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 도록 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9.21)하고 있음.
○ 귀 <질의 1>과 같이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정년퇴직일로 하고 있 는 경우라면 정년퇴직일에도 근로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단절 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의 효력은 12월 31일 당일에 발생하 는 것으로 정년퇴직하는 당해연도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연차유급 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 칙이므로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에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또한 <질의 2>와 같이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2007.1.1~12.31) 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15일에서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에 대하여 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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