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사원의 선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2244, 2009. 4.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11207)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07.1월~10.12월).pdf
【질의요지】
○ 인턴사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 이를 미사용할 경 우 반드시 계약기간 종료·퇴직시 휴가 미사용분을 정산 지급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인턴사원의 선택에 따라 매월 급여지급시 근무일수 1일을 추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회답】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미만 계속근로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 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을 지급하여야 함. ○귀 질의와 같이 행정인턴의 선택에 따라 매월 급여지급시 근무일수 1일을 추 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분할·적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