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협약에 근거하여 연차수당 및 연차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질의요지】
○ 개 요
- 우리 연구원에서는 근로기준법 부칙(제6974호, 2003.9.15) 제4조(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과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직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15~25일) 중 12일은 의무적으로 사 용하게 하고, 사용하지 않는 휴가(3~13일)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 고 있음.
-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축소된 연차휴가(최대 49일→최대 25일)를 일부 보존하기 위하여 상기 부칙 및 보충협약에 의거 개인별로 연차보전비를 지 급(1~17일분)하고 있음.
○ 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부칙(제6974호, 2003.9.15) 제4조와 보충협약에 근거하여 연차 수당 및 연차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현행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회답】
○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근로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단체협약에서 근속연수별 연차유급휴가일수, 개인별 보전일수 및 연차보전비 를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 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또한, 근로기준법 부칙(제6974호, 2003.9.15) 제4조제1항에서 ‘기존의 임금수 준’이란 종전에 지급 받아 왔던 임금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금수준이 총액 기준으로 법시행 이전보다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연월차수당ㆍ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개별 임금항목별로 각각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 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림.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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