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 12. 2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11207)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07.1월~10.12월).pdf
【질의요지】
○ 근로자인 도로보수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인 회사가 연초에 근로 기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상의 공휴일(2008 년도의 경우 13일), 이하 “법정공휴일”이라 함」을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 여 휴무하도록 도로보수원 개인별로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여 사전 고지하였으 며 이에 따라 도로보수원이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 법정공휴일 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말 연차유급휴가 일수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답】
○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 로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하 여 쉬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로 보기는 어 렵다 할 것임. - 다만,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라면 근 로자의 청구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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