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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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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휴게시간 변 경 의미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445, 2022. 12.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의 의미

【회답】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때 엄격한 연장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의 불편이나 국민의 생명, 건강 보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
(운송업, 보건업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경우에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 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규 정하고 있음.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에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함에 따라 쌓이는 피로를 회복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목적이 있음.「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의 의미와관련하여, 휴게 시간 변경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휴게제도의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 등을고려하여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 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제한적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벗어나 휴게시간을 법률에서정한 기준보다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도록 변경할 수 있 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임(법제처-15-0068, ’15.3.27).
- 만약 특례업종의 경우 연장근로한도(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에도, 휴게시간까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특례업종에 대한 규제완화의 취지를 넘어 근로자의 건강권보호를 위해 규정한 휴게시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