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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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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885, 2021. 12.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미사용 수당 발생 여부

【회답】

최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2021.10.14.선고2021다227100)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 해석을 변경하였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람(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① 법 제60조제1항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② 정규직ㆍ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법 제60조제1항의 15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수당청구 가능
- 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3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0조제1항ㆍ제4항의 연차휴가ㆍ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자료(Q&A 포함) 참고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