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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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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사용한 날(또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 12.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병가를 사용한 날(기간)이 있는 경우의 주휴수당 및 연차 산정방법

【회답】

질의하신 “병가”의 구체적인 운영 현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며, 보통 개별 사업장 에서 근로자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라고 보임.한편, 개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병가 제도를 도입ㆍ운영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출ㆍ결근 인정 여부 등 병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개별 사업장에서노사 합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서 출ㆍ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며,
-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ㆍ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