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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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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의무 주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266, 2009. 1.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11207)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07.1월~10.12월).pdf

【질의요지】

○파견근로자가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휴가에 대하여 유급 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제34조제1항에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근기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근기법 준수에 관한 책임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근기법상 임 금지급, 가산임금, 재해보상 등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근로시간, 휴일, 휴가부여 등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 고 있는 바
- 근기법 제55조(휴일), 제73조(생리휴가) 및 제74조제1항(산전후휴가)에 따 라 사용사업주가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 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파견법 제34조제3항). ○한편, 사용사업주가 근기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관하여는 이를 파견사업주 가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사용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하고 있 지 않으나, 같은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ㆍ전후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와 동일하게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 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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