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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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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에서 사용 중인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2180, 2009. 6.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11207)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07.1월~10.12월).pdf

【질의요지】

1. 희망근로프로젝트(6개월), 지자체 행정인턴(1년 미만), 공공근로사업(3개월~9 개월)등 단기적인 일자리사업 대상자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 중 산전출산 휴가 신청시 가능 여부
2. 산전휴가 기준 및 휴가 기간 중 급여지급 기관, 지급액, 지급기간 등
3. 산전휴가 신청자가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출산휴가 시 급여지급 기관 및 방법
- 고용보험기간 산출 근거(근무기관을 달리 하거나, 연속적이지 않을 경우 고 용보험기간 합산 가능 여부 등)

【회답】

1. 질의 1에 대하여 ○희망근로프로젝트, 행정인턴,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공공부문의 단기적 일자 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중인 경우라면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하여함.
2. 질의 2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산전후휴가를 부여시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휴가기간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함.(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 다만,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 서 지급 책임을 면함. ○산전후휴가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받 게 됨(고용보험법 제75조).
-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기간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우선지원대 상기업은 90일 전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는 사업주의 유급의무가 없는 30일에 대하여만 지급(고용보험법 제76조)
3. 질의 3에 대하여 ○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고용보 험기금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당해 사용자는 최초 60일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41조(피 보험단위기간)에 의해 피보험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합산하 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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