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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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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754, 2021. 12.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18.4.~2023.6.).pdf

【질의요지】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답】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1ㆍ2항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호(나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제60조의 연차휴가일수 × [대상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40)] × 8시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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