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 가 산정방법
【질의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5인 이상이 된 사업장에서 처음 5인 이상일 때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산정 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는 동법 제11조에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 여기에서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판단 하되(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동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 한편,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 으로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의 휴가를 부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음(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귀 질의에서도,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인 사업(사업장)에 적용 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휴가는 입사일 이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월에 대해 적용하고, 제1항에 따른 휴가는 5인 이상인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되었을 때 적용하되(즉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이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계속하여 1년간 5인 이상을 유지한 경우에 적용),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제1항의 휴가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입사일 이후 5인 이상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계속근로 기간을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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