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857, 2021. 4.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 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동 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의 요건인,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의 여부는 1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연간 소정 근로일수’라 함)를 기준으로그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 (이하 ‘출근일수’라함)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경우 산출되었을 연차 휴가일수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판결, 2018.1.22. 근로기준정책과-550, 2018.12.28. 근로기준정책과-8676 등 참조).귀 기관의 질의와 관련,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코로나19 확산으로정부지침에 따라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 되는 기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계산 시 위 무급휴직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하여야 하며,
-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위의 무급휴직기간을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부여하면 될 것임.
* 15일×[(연간 소정근로일수
- 무급휴직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