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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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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047, 2021. 5.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실관계]
□ 취업규칙 내용
○ 월~금요일 : 1일 8시간(08:00~17:00, 휴게 1시간)
○ 토요일
: 별도규정 없음
□ 근로계약 내용
○ 월~금요일 : 1일 9시간(08:00~18:00, 휴게 1시간) ▷ 토요일
(1,3,5주) 4시간
○ 1일 9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업무에 따라 추가연장근무를 할 수 있으며 별도 추가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함
(연장근로수당은 포괄연봉제로 연봉에 포함)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이날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자와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53제1항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 한도로 같은 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9시간(1,3,5주째 토요일은 4시간)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됨.
- 또한,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 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본 사안에서도 취업규칙의 효력이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것임.
- 즉 본 사안의 소정근로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1일 8시간
(08:00~17:00, 휴게 1시간)이며, 토요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