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선박에 취업한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질의요지】
▶ 1981.1.29. 시행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1항 2호(외국의 선박에 취업하는 근로자)의 규정을 근거로 외국 선박에 취업하는 선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음. 그러나, 1988.4.15. 시행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제7조 1항을 삭제하여 외국선박에 취업하는 선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근거가 없어짐. 다만, 1987.11.28. 시행된 노동조합법 부칙(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본다. 다만, 노동조합의 규약이 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1988.6.30.까지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 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 당해 조합의 규약을 이 법 규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였음
▶그리고, 노동조합법이 폐지되고 1997.3.13.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경과조치) 에서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은 노동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본다.'로 규정하여 기존의 법 규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을 보호하였음
1981.1.29. 시행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단위노동조합의 설립) 1항 2호(외국의 선박에 취업하는 근로자) 규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은 1987.11.28. 시행된 노동조합법 부칙(경과조치)에 따라 1988.6.30.까지 당해 노동조합법 규정에 부합한 규약으로 개정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했어야만 당해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 1981.1.29. 시행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의해 설립한 노동조합이 1987.11.28. 시행된 노동조합법등의 규정에 부합한 규약으로 변경하지 않은 채 또는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을 운영하였다면, 1988.6.30. 이후에도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그리고, 1987.11.28. 시행된 노동조합법 규정 또는 1988.4.15. 시행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해외 선박에 취업하는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980.12.31. 개정된 舊노동조합법 제13조제1항에 의거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은 근로 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로의 설립만 가능하였고, 예외적으로 특수한 작업환경에서 근로하여 사업장단위 노동조합 설립이 부적합한 근로자로써 舊노동조합법 시행령 (1981.1.29. 개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 되었는 바, '외국선박에 취업하는 근로자'도 이에 해당
2. 이후 1987.11.28. 개정된 舊노동조합법은 반드시 사업장 단위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설립형태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舊노동조합법 시행령(1981.1.29. 개정) 제7조는 삭제된 검임.
- 따라서, 舊노동조합법 시행령(1981.1.29. 개정) 제7조가 삭제되었다고 하여 외국국적 선박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 근거가 없어지게 된 것이 아니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제5조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음
- 다만, 외국국적 선박에 취업한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간의 준거법 적용에 관한 합의 여부 및 실제 해당 선원들의 고용계약 방식, 구체적인 승무형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검임.
3. 한편, 1987.11.28. 개정된 舊노동조합법부칙(경과조치) 단서조항에 '노동조합 규약이 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1988.6.30.까지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한 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법 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규약 내용이 법에 저촉될 경우 적법하게 규약을 변경토록 의무화하기 위한 취지로써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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