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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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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45, 2014. 8. 2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단체협약에 의하면 '2호'까지 노동조합 가입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2호'에서 '3호'로 승진할 경우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탈퇴 또는 잔존할 수 있음을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는 경우, 조합원 가입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인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
2. 규약에 정한 노조 가입 범위와는 별도로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한 경우에 이는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03. 12. 26., 2001두10264 판결 참조)
- 따라서 귀 질의내용 상의 근로자가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노조법 제2조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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