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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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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할에 반대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위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파업이 정당한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31, 2008. 11. 2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노동조합이 표면적으로는 임·단협 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 실상은 사업 분할에 반대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위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파업을 할 경우 정당한지 여부

【회답】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목적이 다수인 경우에는 주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판단되어야 하는 바(같은 취지 : 대법원 1992. 1. 21., 91누5204 등), 노조가 임ㆍ단협 타결이라는 표면상 이유와 달리 실제 사업부문 분할에 반대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위 구조조정 반대 파업을 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으로서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과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의 해석ㆍ적용에 관련된 소위 권리분쟁 사항은 노조법 관련 규정(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해석 및 판례상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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