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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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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단체협약 효력요건일 경우, 노사합의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승인을 이유로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02, 2017. 2. 2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단체협약의 효력요건인 상황에서 노사합의 또는 노동쟁의조정 과정에서의 조정안 수락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불승인한 경우 불승인을 사유로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회답】

노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수락하여 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 특별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은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예산 등이 수반되는 주요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수락한 조정서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197번 질의회시 참조
그러므로 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노사는 조정서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의무를 부담하고 지방의료원은 이러한 협력의무에 기인하여 조정서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다만 의료원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 및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사용자가 직접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