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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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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진행, 공기단축 등으로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연장근로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618, 2012. 5.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경우 옥외 고공 근무로 雨期나 강풍 등이 있는 경우 근무가 사실상 어렵고, 원청사 현장의 전체 공정진행율, 공기단축 등의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하고 있음.
- 이 경우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인가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제53조제1항)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 한도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제53조제3항)
- 이때 ‘특별한 사정’ 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의 수습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2항), 귀 질의와 같이 우기 (雨期)나 강풍 등으로 인한 작업 지연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