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615, 2008. 4. 1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청원경찰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는 노조법 제5조에 의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의해 사용자 및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은 사업주를 대행하여 사업장내의 시설ㆍ재산의 보호 등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질의 업무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될 특수성이 있어, 청원경찰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 또한,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이 준용되며, 청원경찰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에 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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