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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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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사업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55, 2008. 11. 2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주가 발주하는 외주용역에 입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이고, 노조법 제6조는 노동조합이 법인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은 사단법인 중 비영리법인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그 성격상 비영리 사단(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2. 비영리사단(법인)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 역시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부수적인 영리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은 언제나 노동조합 설립 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사업체를 구성하여 외주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의 가능성 여부는 그러한 행위가 노동조합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수적인 영리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시면 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