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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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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홍보물 등을 게시하는 것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428, 2008. 6. 2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단체협약 제16조(게시 및 인쇄물 첨부 배부 등의 홍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공지사항과 홍보물 등의 게시나 배포의 자유를 인정하나,
- 노동조합의 게시판이 있는 식당 내 노동조합 전용게시판이 아닌 병원전용 공공게시판에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것은 병원을 찾는 환자심리안정 저해 및 진료 각 부서의 진료안내 게시공간 부족 등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심히 침해하고 있다고 사료됨.
이에 노조게시물 자진철거를 3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추가적이고 지속적으로 무분별하게 부착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노조 전용게시판(식당게시판)이 아닌 병원전용 공공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게시물을 사측에서 임의 철거할 수 있는지

【회답】

1. 유인물 게시나 현수막 게양 등 기업시설 내에서 또는 기업시설을 이용하여 행하여진 조합활동은 취업규칙ㆍ단체협약의 정함이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다면 정당하다고 할 것임.
2.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식당, 현관 등의 게시판이 있는 곳, 기타 노사가 합의한 장소에 한해서 공지사항과 홍보물 등의 게시나 배포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게시판에 노조 홍보물을 부착한 것은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