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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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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산하기관의 대표자들이 같은 산별노조 산하 분회가 설립된 타 사업장 출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19, 2011. 7. 2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우리 노동조합은 전국의 택시노동자들로 가입ㆍ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규약과 산하 기구운영규정으로 지역본부 및 분회를 설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조합 산하 지역본부내 분회위원장들이 타 분회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노사간 이견이 발생
우리조합의 규약 및 산하기구운영규정에 의해 설치된 지역본부 및 분회 등 산하기구의 대표자들은 우리조합의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타 사업장내 분회사무실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답】

1. 특정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당해 사업장 및 사업장 내 노조사무실 출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2. 다만, 소속 근로자가 아닐지라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및 노조사무실 출입은 허용되어야 할 것인바,
- 귀 질의와 같이 산별노조 규약 및 산하기구운영규정에 의해 설치된 지역본부, 분회 등 산별노조 산하기관의 대표자들의 경우 비록 소속된 사업장은 아니지만 같은 산별노조 산하 분회의 조합원 접견 등을 위한 분회사무실 출입, 사용자의 장소사용 승인을 받은 회의참석을 위한 회의장 출입,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임받아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교섭장소에 출입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3. 한편,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노조사무실 등을 출입한 경우라도 당초 허용된 출입목적을 위반하여 허용장소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거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용금지ㆍ퇴거요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