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규약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의 주체가 되는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32, 2010. 11.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우리시 관내 H노동조합은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기업별노조 해산신고를 하였음. 이에 H노동조합 조합원이었던 자가 산별전환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청하였는바, 현재 산별노조의 지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우리시인데 우리시가 시정명령 요청건을 다루어야 하는지

【회답】

1. 노조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의 결의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됨을 이유로 행정관청에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그러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니 노동조합 스스로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맞게 다시 결의를 하여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는 결과를 시정하라는 취지라 할 것임.
2. 따라서 결의처분 시정명령의 주체가 되는 행정관청은 조직형태 변경 이후의 현재 노동 조합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