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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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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상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조합비 미납자를 위원장 선거시 재적조합원에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23, 2010. 2. 2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택시노동조합에서 2009.10.26. 개최한 임시총회는 그 목적이 위원장 선출이었으므로, ○○시에서는 재적조합원을 조합비 1회 납부한 선거권이 있는 자로 보고 선거권이 있는 25명 중 20명이 출석하여 이중 19명의 찬성으로 위원장이 선출된 것을 회의록을 통하여 확인 후 위원장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음.
- 그러나, ○○택시노동조합의 전 위원장은 전체조합원 수가 50명임에도 불구하고 20명만의 참여로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성원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보궐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시정명령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위와 같은 경우 위원장 보궐선거 시 재적조합원을 선거권 있는 조합원(조합비 1개월분 납부자: 25명)이 아닌 전체조합원(50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임원선출시 의사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인 '재적조합원'이라 함은 총회 개최일 현재 회의참석 자격을 가진 조합원을 말하므로, 규약의 규정에 따라 조합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재적조합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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