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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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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장 재임 중 불신임 안건이 부결된 후 분회장에 재선되어 재선 전의 불신임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다시 불신임 안건으로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778, 2008. 4. 2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당해 노조규약은 '임시총회(대의원회)는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연서ㆍ날인하여 요청하였을 때 분회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단, 동일사안에 의한 임원불신임의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부가세 미지급, LPG환급금 미지급, 연차휴가 사용불가, 임ㆍ단협 미진행' 등의 사유로 분회장 불신임 안건이 부결되었고, 그 후 분회장이 재선되었는데, 재선된 분회장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유의 불신임 안건은 위 규약에서 규정한 동일사안에 의한 임원 불신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분회장이 재선된 이후에도 '부가세 미지급, LPG환급금 미지급, 연차휴가 사용불가, 임·단협 미진행' 등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재선 이전에 분회장으로서 행한 이러한 사유와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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