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거시 경선후보자가 없을 경우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77, 2008. 10. 1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당해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위원장 입후보 경선자가 없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찬반투표 없이)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선거관리규정이 노조법에 반하는지 여부
【회답】
노조법 제16조, 제17조, 제23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대의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따라 조합원(대의원)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함.
- 따라서, '위원장 입후보 경선자가 없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 확정한다'는 노조의 선거관리 규정은 이러한 노조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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