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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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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을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01, 2013. 2. 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A해운(주)노동조합은 A해운(주)이 직접 고용한 선원을 정조합원, 선박관리사업자를 통해 채용한 선원을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조합비를 차등 징수하면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 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질의와 같이 A해운(주)노동조합은 A해운(주)이 직접 채용한 선원과 A해운(주)이 선박관리 사업자를 통하여 채용한 선원 모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두 형태로 채용된 선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면, - A해운(주)노동조합이 조합원을 고용형태 등에 따라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비를 차등 징수하면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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