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시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8, 2017. 1.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의 정년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하는지?
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시, 1회 공개모집 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자격요건(자격증 소지자, 기 근무기간 2년, 정년 등) 미충족자와 계약이 가능한지?
- 동일 사업장에 2년 이상 근로한 자 외에 다른 지원자가 없어 같은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귀 시의 인사규정에 대한 적용ㆍ해석은 귀 시의 고유 권한으로 보임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됨
- 이때 동일 근로자를 재채용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등을 거쳐 기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의 근무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 신규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제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 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