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지부장의 임기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600, 2008. 4. 1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노조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고,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 위원장이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장을 계속해서 역임하는 경우 지부장의 임기
【회답】
기존 기업별 노조의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조의 지부로 전환된 조직 형태 변경의 경우, 분회장의 임기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산업별 노조의 분회 인준 시점이 아닌 기존 기업별 노조 위원장 선출시 규약상 보장된 임기 동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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