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해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93, 2019. 5.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아래 규약의 경우 연이어 위원장이 2회 역임 후 출마가 또 가능한지 여부, 1회 역임 후 2회째 출마하여 낙선 후 또 출마가 가능한지 여부
* 규약 제34조(임기) 3.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제로 한다.
【회답】
1. 귀 노조의 규약은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제로 한다'는 규정하고 있는 바,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른다는 의미 이므로 위원장이 2회 역임 후에도 계속 출마가 가능하며, 위원장 1회 역임 후 2회째 출마하여 낙선할 경우에도 계속 출마가 가능하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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