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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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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결과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회계장부, 통장원본, 지출 관련 영수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공개를 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52, 2008. 9.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조합원이 조합의 회계장부, 통장원본, 지출관련 영수증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조합측은 회계감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인 회계감사가 작성한 수입ㆍ지출내역에 대해 기 공개하였기에 추가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또한, 노조법 및 규약상 회계장부와 관련 영수증, 통장원본 등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할 법 규정이 없고,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타당성 여부

【회답】

1. 노조법 제14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 여기서 재정에 관한 서류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 회계감사 관계서류'를 말하는 것임.
2. 사안의 경우 '회계장부, 관련 영수증, 통장원본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재정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며,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되어야 할 재정에 관한 서류는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와 상관없이 조합원이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되어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