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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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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전반 방호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제301조 ① 1항의 요건에 충족하고 있고, ①의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되어 있는데
1. 안전보건공단, 구청 및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또는 불시점검으로 지적사항이 권고인지 강제인지, 이로 인한 사업주, 사측에 과태료 및 벌칙이 존재하는지
2. 최선의 해결책은 분전반 내부 방호조치가 최선이나 시행령이 발휘된 2021년 5월 28일 전에 시공 되어진 장비들입니다.
200개의 넘는 분전반으로 되어 있어 충족 못 할 시 강제 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최선의 방법으로
1) 법적인 최소의 기준은 충족하고 있으니 추가 비용 발생치 않는다.
2) 기존에서 외부에 시건장치를 추가로 달아 관리를 한다.
3) 법적 기준은 충족하여도 분전반 내부를 방호장치를 해야 한다.

【회답】

ㆍ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ㆍ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는 ‘03.8월에 개정ㆍ시행된 조항으로 그 이후에 설치된 분전반 등은 해당 규정에 따라 충전부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