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자체로부터 ‘방문보건센터’를 위탁받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264, 2008. 8.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자체로부터 방문보건센터사업을 위탁받아 동 사업 운영을 위해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행정직원을 1년 계약제로 고용하였는 바,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계약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 질의의 방문보건센터 사업이 지자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한시적 으로 운영 중에 있는 경우라면 이때 지자체와 맺은 위탁계약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이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을 것임(수탁기관이 변경되거나 유지되는 것과 무관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