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보일러 버너 설계량 계산 시 적용하여야 할 천연가스의 밀도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708, 2021. 9.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버너 설계용량을 계산하고자 할 때, 천연가스 밀도를 어떤 값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회답】

ㆍ 천연가스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귀 사업장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하 MSDS)를 참고하시어, 귀 사업장의 환경조건에 알맞은 값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MSDS 內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활용하여 해당 제품의 평균 분자량을 산출 할 수 있으며, 0℃ 1기압에서 기체의 부피는 22.4L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