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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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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개별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이 100kW 미만인 설비를 한꺼번에 설치하지 않고 기간을 두어서 순차적으로 설치할 때도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2. 전기 용량 100kW 미만의 A장비를 올해 설치 계획을 하고 계약과 구매를 하였고, A설치 이후 “설치 계획시점”, “계약시점” 또는 “구매시점”이 다르게 전기 용량 100kW 미만의 B장비를 설치한다면, A와 B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A와 B, 개별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은 100kW 이상)
3. B사업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A사에 B사업장과 C사업장(본사)이 있고, B사업장에서 제품의 공정 후의 결과를 보고 제품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음. B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모두 제조업(C사업장 본사기준 제조업) 산재보험은 도소매 및 수리업임 공장등록증: 없음
산업단지입주계약서: 업종 관련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음
고용보험가입 : 도매업
산재보험가입 : 도소매 및 수리업 공장등록증: 제조업
산업단지입주계약서: 제조업
고용보험가입: 제조업
산재보험가입: 제조업

【회답】

1. 질의 1,2 관련
ㆍ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이 제품 생산공정과 관련된 설비 등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 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되는 규모의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을 계산할 때는 그 주요 구조부분 변경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해당 설비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이 계획된 날 또는 관련 설비를 구매한 날 등이 같은 때도 전기 정격용량에 합하여 계산하고 있음
2. 질의 3 관련
ㆍ 질의한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로 분류하고 있으며, 아래의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ㆍ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음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식료품제조업(1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고무제품 및 프라스틱제품 제조업(22***) ○1차 금속 제조업(2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가구 제조업(32***) ○기타 제품 제조업(3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반도체 제조업(261**) ○전자부품 제조업(262**)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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