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여부
【질의요지】
1. 중대재해 발생일에 재해현장을 철거하였음에도 그 이후 사고발생원인을 조사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한 경우 산안법 제26조제5항 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 B가 개인업자 C에게 공사 전부를 도급한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적용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4항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6조제5항은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상기 조항은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원인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하여, 2차 재해 확산 방지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 이전에 현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중대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사후 규명 여부, 원인조사 방해 의사 유무 등과 상관없이 법 위반에 해당함
2. 질의 2 관련
ㆍ 원도급 사업주(B사)가 해당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동 공사 수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원도급 사업주는 동조에 규정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귀 질의 상 재해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C이며 사업주 B에게 법 제29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