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해당 위험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 8.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한 문의
【회답】
ㆍ “급박한 위험”은 객관적ㆍ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함
- 다만, 사업장별로 유해ㆍ위험요인 및 작업 조건ㆍ상황이 상이하여 일률적 규정 곤란하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 상황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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