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3, 2019. 5.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협력업체 수가 많은 공항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17개 사업부서별로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상정해도 되는지
【회답】
ㆍ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ㆍ하청 노ㆍ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ㆍ운영하고, - 하청 노ㆍ사대표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토록 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귀 공사의 질의와 같이 사업부서별 개최 등 현장 실정을 반영하여 운영해도 될 것으로 판단됨
*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개선요청 사항, 애로건의사항, 차별 등 의견개진 및 개선요청 수렴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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