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50, 2018. 1.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산재발생 보고 위반여부
- 근로자대표의 확인란에 재해자 이름과 서명을 안전관리자가 임의로 작성·제출한 경우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산업재해조사표상의 재해개요 및 원인 등 재해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해개요 및 원인 등 재해내용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단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것만으로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산재발생 보고를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거짓 보고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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