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88, 2019. 6.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사업장과 작업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2.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도 작업장 순회점검을 해야 하는지
3. 작업장 순회점검 시 전체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기록을 해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상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작업장’에 대한 정의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 사업장의 개념은 ‘장소적’ 개념으로서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창고, 야적장 등이 도급인의 사업장내에 있다면 도급인의 사업장에 포함되고, 별도의 장소에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2. 질의 2 관련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은 도급인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임
3. 질의 3 관련
ㆍ 작업장 순회점검은 전체 작업장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점검에 대한 기록은 별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점검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