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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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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인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733, 2020. 6.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회답】

ㆍ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법 제3조)되므로,
- 이에 소속된 공무원의 산업재해 발생은 보고대상에 해당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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