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 건 체결한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71, 2021. 2.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현황)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3억원~수십억원에 이르는 소규모 도급계약을 수십 건 체결(계약 건별 사업개시신고)
1. 모든 계약에서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2. 20억원 이상 계약에 대해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토록 하고 있으므로 모든 계약에서 동일한 사람이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한다면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2. 질의 2 관련
ㆍ 위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이 동일한 사람이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한다면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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